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금리로 대출 이자 갚기가 힘든 시대에 0.5%의 이자를
줄이는 방법에 모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으로 내놨는데
대출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2023년 1월 30일 오늘 주택금융공사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이 되고 고금리에서 0.5%의 금리를 낮춰주는데, 주택구입이나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한국주택공사나 스마트폰에 스마트주택금융앱을 설치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 점수 271점 이상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신청불가
*채무자 또는 배우자 <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 <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2. 특례보금자리론 소득과 신용조건
대출받을 때 소득제한이 없고, 배우자의 소득이 생략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대 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 연 4.25%~4.55%이고, 10년에서 50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택가격 6억 원이면서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우대형일 경우는 4.15%~4.45%로 0.1% 정도 낮은 이율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로 LTV최대 70% 내에서만 취급하고,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5%이고 규제지역은
10%가 추가 차감됩니다. 그러나, 실소요자에게는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해 줍니다.
LTV최대 80%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하는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조건입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 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가능
*주택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 승인일 현재 부부가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불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 시 배우자 신용정보 확인하고 신용평가는 생략
3. 대출 상환, 금리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이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가능합니다.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가능합니다.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에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생각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이며,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할 경우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주택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대출만기 50년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4.15%1~4.45% 범위 안에서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에게 가 0.4% 우대가 됩니다. 신혼가구에는 0.2% 우대를 하는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미분양관리 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0.2% 금리를 우대합니다. 단, 투기지역 담보물은 0.1% 금리를
인상하며, 조기에 중도 상환 시에는 수수료도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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