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의 천 원 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으로, 월 임대료가 3만 원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신청방법과 조건을 아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인천 천 원 주택 신청방법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히 젊은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천 원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공고: 2월 10일(월)에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모집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청접수: 3월 6일(목)에서 3월 14일(금) 딱 1주일 정도 기간이 짧습니다.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6월 5일(목)에 인천도시공사 https://www.ih.co.kr/에 발표됩니다.
주택지점, 계약은 개별 안내발송되며, 입주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불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신분증 및 도장)
2. 천 원 주택 자격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는 신생아가구, 2순위 자녀 있는 신혼부부이며 새로 지은 매입임대 500가구 대상이며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고 살 수 있는 기회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25.02.10)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가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 입양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저렴한 임대료로 월 3만 원으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기회인 듯합니다. 천 원 주택 중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공고로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천 원 주택은 향후 공급공고할 예정이며, 공급주택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5. 03.06(목)~2025.03.14(금)
접수시간: 10:00~17: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지하철 1호선. 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반듯이 방문접수이고,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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