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직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선착순이 아닌 자격 조건 심사 후 선정 방식입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조건
- 서울시 주민등록 청년 1인 가구 (1985.1.1.~2006.12.31. 출생자)
- 무주택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시 제외)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
※ 월세 상한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포함 93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27,230원 이하
→ 지역가입자: 58,386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수당·중복 지원사업 참여자 제외
- 2025년 6월 11일(수)~6월 24일 신청가능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자매 등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쉐어하우스는 각자 개별 계약 시 모두 신청 가능!
2. 선정 기준 및 지원 규모
지원 대상자 총 15,000명, 신청자는 월세·보증금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구간 | 조건 | 선정 인원 |
---|---|---|
1 | 보증금 500만 이하 + 월세 40만 이하 (소득 120%) | 6,750명 |
2 | 보증금 1,000만 이하 + 월세 50만 이하 | 4,500명 |
3 | 보증금 2,000만 이하 + 월세 60만 이하 | 2,250명 |
4 | 보증금 8,000만 이하 + 월세 60만 이하 (또는 환산액+월세 93만 이하) | 1,500명 |
※ 구간별 초과 시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3. 지원 내용 및 지급 일정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 생애 1회 지원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금액만 지급
- 최종 선정자 발표: 2025년 9월 예정
- 1차 지원금 지급: 2025년 10월 말부터 시작
- 차수별 지급 일정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조
4.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월세 이체확인증 (3개월 내 통장거래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본인 기준)
- 기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 가능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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