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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20만원 월세 지원 나만 몰랐네 나도 대상이 되나: 신청방법

by 긍정의 말 2023. 2. 14.

 

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시대에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써, 만 19세~만 34세 청년에 해당되며 부모님과 독립하여 혼자

주거하며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과 미혼부. 모도 해당됩니다. 

 

썸네일
청년월세지원 사이트-복지로

 

1. 청년 지원 대상 및 기준

월세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만 19세~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월세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수이니 미리 준비하세요!

 

소득부분에 있어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6만 원)이며,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이며,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은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입니다.

 

현재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되어 살고 있을 때, 30세 이상 혼인하여 미혼부. 모이면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한다고 인정될 때는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있다면 월세 중복이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

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제외)

혹시, 방학기간 동안 본가, 이직으로 거주지를 옳긴 다해도 1년 동안 월세는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방법 및 절차

청년월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하여 심사를 통해 통보를 받으면 1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청년들의 경제상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여권, 자동차면허증) 지참 후 방문하면 됩니다.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 통장 개설이 어려울 시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신청접수과정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복지로, 국토교통부

3. 준비할 서류, 유의사항 확인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내용포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내용포함)

 

국토교통부에서 좀 더 확인해 보면 지역별.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기간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전에 먼저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