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돕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납입한 금액 1200만 원을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에게 돌려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작년과 달리 2023년도에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가입대상자가 5인이상 50인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확연히 축소되었습니다. 청년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년 동안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동일하게 나눠서 부담한 금액을 만기 때 공제금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 내면서 고용보험 가입 12
개월 이하일 경우 공제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했다면, 올해는 기업이 100%
부담(400만 원)하는 게 이전과 달리 새로워졌고, 중소기업이 한정적으로 바뀐 것이 달려진 점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기준법 의거하여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합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등은 제외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 한정)
중도해지 시 청년과 기업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이 만기 돼야 1200만 원을 받지만, 사정이 있어 중간에 회사를 퇴사 시 중도해지가 될 때에
손해를 입는다기보다는 본인이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하는 이유를 설명
하면 청약철회나 계약취소도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중도해지할 때 해지 환급금은 기업과 청년근로자의 사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업의 사유로 폐업, 도산을
하게 되면 수급권은 청년에게 주어지며, 다만 부정수급은 불법행위로써 정부지원금은 정부로 돌아갑니다.
청년이 개인사유로 중도해지할 상황이 될 때는 청년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지원금만 돌려받으며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기업으로, 정부는 불법행위가 발생될 때만 돌려받습니다. 단, 청년의 사망, 업무재해, 불가피한 시유시엔 모든 금액은 청
년에게 수급권이 주어집니다.
신청기간과 납입기간, 신청방법
작년도(22.7.1~22.10.31) 기간 중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23년 4월
30일까지 공제 가입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누리집에 4월 30일까지 가입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사업주 기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 청년의 참여 신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필요할 시 최대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납입하며,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납입하고 남은 4개월간은
월 20만 원을 납일 하여 총 400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2년 기간 동안 감액이나 추가납입은 불가합니다. 매월 5일, 15일,
25일 중에서 선택하면 되며, 기업도 동일하지만 기업의 경우 첫 달 금액을 먼저 낸 후에 정부에 1회 납입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에서 청년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졸업(수료증명서)을 작성하면 됩니다. 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고나리시 스텝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와
근로계약서(기업과 청년과 맺은 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하면 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년공제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하여
완료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와 보안기간을 고려해서 조기에 신청하셔야 불이익이 없고, 신속하게 신청해
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3번-8번)
청년내일채움 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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